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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법인, 회계 스트레스…"3월까지 어떻게 다해요?"

12월결산법인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가 '회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회계법인이 감사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역시 신(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중압감이 상당하다고 전한다. 감사 시간은 늘리라고 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여전히 3월 말까지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이 핵심이다.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전 감사에 대한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했고, 표준감사시간으로 기존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감사시간 투입을 의무화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230개사의 98.3%인 2191개사가 12월 결산법인으로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한다. 새 외감법 도입 이후 첫 감사보고서다. 이를 앞두고 피감사인과 감사인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우선 상장사들은 회계법인의 감사 강도가 너무 강하다고 말한다.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금융감독원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감사법인은 작년까지 요구하지도 않았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정의견'을 줄 수 없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어 참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총 20곳에 달한다.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감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상장사가 30곳 안팎에 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더욱이 상장사들은 올해 주총 준비만해도 정신이 없다. 지난해부터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 투표)이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올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수탁자 책임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의결권 행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97곳이다. 또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관만 75곳에 달한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감사 강화 기조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식회계 적발 시 회계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회계사도 감사 부담감이 상당하다. 또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절대적인 감사시간 역시 늘어나야만 한다.

외감법에 따르면 분식회계 적발 시 감사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늘어났으며, 벌금도 5000만~7000만원에서 부당이득의 1~3배 이하로 늘어났다. 회계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시효도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외부감사 스트레스가 늘어난 셈이다.

또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시간은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게만 해당되지만 향후 적용 범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대상 기업들의 감사시간도 자연적으로 증가추세다.

4대회계법인에 소속된 한 회계사는 "1~4월에는 회사와 협의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 제약도 받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회사의 모든 업무가 3월 감사보고서 제출에 쏠려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감사와 주총을 3월 안에 마무리하라는 규정 자체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면서 "나스닥 처럼 4~5월까지 충분히 감사에 대비하고, 주총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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