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CFA한국협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위험"

차등의결권 심포지엄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석구 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왼쪽부터),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과장, 이원일 제브라자산운용 대표이사,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록키 텅 CFA 아시아본부디렉터./배한님 기자



한국 시장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차등의결권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1주 1의결권' 원칙을 깨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 경영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면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법안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동의할 때 발행 ▲벤처기업만 의결권을 2~10개로 차등 허용 ▲해당 주식의 이전이나 상속 시에는 바로 의결권을 1개로 전환 ▲기업공개(IPO) 전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이 제안돼 있다.

이날 록키 텅 CFA 아시아본부디렉터는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CFA협회는 '1주 1의결권'이 좋은 기업 지배구조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려는 제안은 투자자 보호를 약화하고 지나친 경영권 보호와 도덕적해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CFA협회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차등의결권 제도의 선과 악 그리고 부작용'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사례와 미국 각 기업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사례를 들어 제도 도입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텅 디렉터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차등의결권 구조를 가진 일부 기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FA 회원의 53%는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는 지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만약 시장에 차등의결권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드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회원이 97%에 달했다. CFA 협회는 차등의결권 상장을 허용하려는 시장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시간 기반의 일몰 조항 ▲차등의결권의 사건 기반의 일몰 조항 ▲최대 투표권 차이의 제한 등을 권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처 경제분석실장도 차등의결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진 실장은 "우선주를 거래한 경험으로 볼 때 국내 시장에는 이미 의결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로 한다면 입법부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같은 의견이 이어졌다.

이원일 제브라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사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샤오미 때문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는데 샤오미 상장 이후 주가가 40%나 빠졌다"면서 "해외에서도 차등의결권이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벤처나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를 도입한다면 한국거래소 등 기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일반적인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효과가 없다며,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하지 않는 이상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차등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석구 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차등의결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강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중소기업 운영진의 창업 목적 달성을 해치는 투자자 의견 ▲높은 상속세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속 문제 등 크게 3가지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