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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국내 소비자 신차 결함시 교환·환불 받는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의 결함이나 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완성차 브랜드간 갈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지만 브랜드에서는 뚜렷한 보상방안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하자 있는 신차의 경우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자동차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이나 환불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결국 교환이나 환불 여부는 자동차제조·수입사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동차의 교환이나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도 후 1년·2만km 이내의 자동차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그 밖에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각 하자에 대한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조·수입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의 교환·환불을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절차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부품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다. 일단 원동기(엔진)와 동력전달장치(변속기), 조향(핸들링)장치, 제동장치(브레이크)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3번째부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일명 삼진아웃에 해당한다.

또 이런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라도 똑같은 하자가 4차례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떠한 부위라도 1차례만 수리했더라도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었는데 고장이 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다만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교환·환불중재규정에 사전 수락한 후 판매한 자동차의 경우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결함이 발견된 차량의 교환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건 사실"이라며 "다만 그 전제조건인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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