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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보고 비율 50% 밑돌아

상장사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보고 비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가 27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제6호'에 따르면 상장사의 내부감사부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반의 회사가 내부감사 업무에 관해 경영진에게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한 비금융회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또 분석 대상인 55개사 중 단 3개사(5%)만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삼일회계법인은 지적했다.

최근 개정 외감법의 시행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제정 등 제도 변화로 감사위원회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부감사부서의 기능이 이러한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 사외이사로 구성되고 회의체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으로 인해 상시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내부감사부서의 역할과 조직, 활동을 평가하고 감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실무 환경 간의 괴리가 크다"며 "감사위원회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부서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6호



한편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제6호'는 내부감사부서 관련 내용 외에도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기업문화와 법규 준수에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 미국 상장회사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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