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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 취업 논란…채용 비리로 번지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을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KT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KT의 전반적인 채용 비리 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20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자녀인 김모 씨는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2013년 1월에는 정규직으로 임용됐고, 2013년 4월 분사된 KT스포츠에 특별 채용됐다.

문제는 정규직 임용 과정이다. 김 씨가 2012년 10월에도 정규직 신분이었다는 증언에 따라 공채 합격 여부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씨가 정규직 임용 직후 KT스포츠에 특채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다른 직원들은 KT스포츠가 분사한 4월을 기준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쳤다. 그러나 김 씨는 정규직에 임용된 후 퇴사를 해 3개월간 공백 상태였다. KT 본사 공채에 합격했다가, 굳이 퇴사를 하고 자회사로 이동한 정황이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다.

김성태 의원이 KT 자회사인 KT링커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데다가, 김 씨가 계약직에 채용됐던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짙게 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김 씨는 올 초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당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는데 따른 조치가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KT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KT에서는 공공기관이던 시절부터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부정 채용을 공공연하게 볼 수 있었다"며 "사기업이 된 후에도 정치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김 의원 딸 사례가 크게 특별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을 국정조사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함께 밝히자고 나선 상태다.

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은 "좀 더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기업 성격상 KT 채용비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김 씨 채용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T가 퇴사자에 대한 서류를 3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까닭이다.

단, 개인정보보호법상 퇴사자 서류 폐기 내용이 없어서 보존됐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퇴사자 서류를 3년간만 보관하고 있다"며 "KT는 오너기업이 아닌만큼 더 투명해야 한다. 규정대로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이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자녀의 입사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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