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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내년 9월 전자증권시대 개막…주식발행기간 20일로 단축

한국예탁결제원 CI



오는 2019년이면 모든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이란 종이증권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실물 주권·채권을 만들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내년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증권발행 절차 및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발행회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주식 발행 및 상장에 소요되던 기간이 종래 43일에서 20여 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사모채권의 유동성 증진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고,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식 사무의 획기적인 간소화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전자등록 발행에 따라 주권의 가쇄 및 교부 절차가 불필요해지며, 명의변경·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제청구 업무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되는 증권발행등록 플랫폼을 통해 발행 정보 및 발행 내역 등 증권업무의 통합적 관리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던 것과 같이 실물증권이 폐지됨에 따라 실물증권을 이용한 음성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어서다. 또 실물증권 발행 비용 및 위변조 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증권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증권 도입에 앞서 발행회사는 필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경우 오는 2021년 9월 15일까지 정관·발행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

법상 의무적으로 일괄 전환되는 증권은 2019년 9월 11일 기준으로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투자신탁 수익권, 집합투자증권,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및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 신주인수권 증서·증권 등이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발행회사는 내년 7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자등록기관지정, 발행인관리계좌개설 및 업무참가, 사용자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해야한다.

발행회사의 신청에 따라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올해 말을 기준으로 예탁지정된 비상장 주식이다.

이들 발행회사 중 전자등록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전자등록전환 주식등을 전자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을 변경한 후, 내년 3월 18일부터 6월14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전자증권으로 자동전환되거나 전환을 신청할 발행회사 모두 주주명부상 권리자에게 전환대상 실물주권이 제도 시행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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