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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도 중간광고 허용"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조만간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상파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973년 금지된 이후 45년만이다. 1회분을 2회로 쪼개는 편법 중간광고도 필요없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환경 변화로 지상파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 기능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청자 선택권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중간광고 시작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방통위는 공익광고 제작 주체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업자로 확대했다.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송광고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협찬제도 개선, 시청권 보호방안 마련 등 방송광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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