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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로 인상

군인공제회 CI



군인공제회가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3.43%(복리)로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급률을 인상한 것은 창립이후 최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글로벌 금리 및 국내 기준금리 상승과 회원들의 가입한도 증액 요구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퇴직급여 지급률을 기존 3.26%에서 0.17%포인트 인상된 3.43%으로 인상하고 가입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3.43%는 25년간 회원퇴직급여를 납입할 경우 시중은행 적금으로 환산하면 이자율 5.56%와 같은 수준이며, 현재 금리로 매월 150만원씩 납입 시 24년 8개월을 납입하면 7억원을 만들 수 있다.

또 현역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으로서 1년 이상 가입한 예비역(퇴직)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수탁저축의 가입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증액했다. 목돈수탁저축의 2년 만기 금리는 2.78%(1년 2.7%)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시장 상황을 비롯한 회원복지,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회원퇴직급여 지급률 인상 및 가입한도 증액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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