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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경쟁사 매장 50~100m 내 새로 못 낸다'



공정위,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경쟁사 매장 50~100m 내 새로 못 낸다'

앞으로 50~10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또한 출점·운영·폐업에 걸친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자율 규약은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규약 제정안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소회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자율 규약에는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른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또한 규약 참여사는 정보공개서에 개별 출점기준을 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경쟁사끼리 50∼100m 출점 제한 거리를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적용 될 수도 있다.

출점 제한은 지난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바 있고,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는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운영 단계에서 각 참여사는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희망폐업'을 도입한다.

자율규약은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한다. 이에 국내 편의점 96%(3만8000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규약은 업계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자율규약 제정은 정부의 시장규제수단이 아닌 업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다른 업종의 가맹분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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