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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두절 피해 보상 확대…유선전화 6개월 요금 감면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KT가 29일 통신두절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안을 내놨다.

KT는 우선 화재가 난 통신구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 이용요금 감면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

유선전화 이용고객에는 6개월간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 1차 보상안(1개월)에서 대폭 확대했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확대 운영한다. 신촌지사에서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다. 신촌지사와 은평, 서대문에도 헬프데스크를 새로 운영키로 했다.

헬프데스크는 LTE 라우터를 지원하고 일반전화를 무선으로 착신전환하는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받는다.

한편 KT는 28일까지 소상공인에 카드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라우터를 477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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