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들이 일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에 나선다.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약정서 미발급, 기술자료 부당요구 등 불공정행위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특히 올해엔 조사대상 기업수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총 1만2000여 곳으로 대폭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기업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018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올해 2·4분기(4~6월) 거래분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등으로 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착되면 엄벌한다.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땐 공정거래위원회에 명단을 넘겨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에선 대상 기업수를 크게 늘렸고, 대기업 비중도 확대했다.
조사대상 기업수는 지난해의 경우 위탁기업이 1500곳, 수탁기업이 5000곳이었다. 그러나 올해엔 이를 2000곳(위탁)과 1만곳(수탁)으로 각각 늘렸다. 아울러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도 지난해 22%에서 올해엔 40%로 넓혔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도 추가·보완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1~3차로 진행되는 조사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1·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로 각각 나뉜다.
조사 내용은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 두루 포함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기업에 1차적으로 개선요구를 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와 더불어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벌점은 개선요구 처분시 1점, 미이행 공표시 2.5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