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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PB상품 단가 깎았던 대형 유통社 '착한기업' 약속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수·위탁거래 공정화 업무 협약' 체결



자체 브랜드(PB)상품을 팔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를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던 대형 유통회사들이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PB상품 거래(2016~2017년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사례는 864건에 달했다. 특히 규격이나 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이 없는 불완전 약정서를 교부한 경우는 무려 3만70개 상품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PB상품 납품 업체인 코스모스제과, 꽃샘식품, 늘찬이 참석한 가운데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B(Private Brand)상품이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를 말한다.

협약 내용에는 ▲반드시 약정서 체결 ▲위탁 내용 누락 등 불완전 계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납품단가 책정 ▲부당 납품단가 인하 방지 교육 및 모니터링 ▲원재료값 상승 등 납품단가 인상 요청시 협의체 구성 ▲납품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시 불이익 방지 ▲상생협력 및 거래 공정화 위한 소통 강화 등이 담겼다.

유통3사는 중기부 직권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내린 것으로 파악된 총 9억6000만원 가량의 납품대금 전액을 해당 업체에 지급키로 약속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유통사)은 수탁기업(제조사)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해선 않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나 원재료값이 오를 경우 납품대금을 같이 올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 납품업체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협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막고 인건비, 재료비 등이 오를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의 혁신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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