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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빅데이터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규제안 마련



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규제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이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했다.

법률 개정안은 올초 '해커톤' 회의와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 위원회' 특별 권고 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그 밖에 시민단체와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여당 합의를 거쳤다.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명확화하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활용시 규제를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단일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금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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