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전기/전자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6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9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말장치를 수거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품 결함 등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을 조치할 경우,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도 알리도록 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자료 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매출액의 0.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하루당 200만원 이내로 부과하기로 했다.

결합판매서비스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적용범위도 명확히 했다.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봉,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나 일부를 묶어서 판매하는 서비스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 리콜시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행강제금 신설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사실조사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