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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 증권거래세 부담 과도해…폐지 고려해야"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증권거래세가 해외보다 높아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최대 세 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스웨덴은 주변국보다 과도한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바 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한국의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투기 규제라는 당초 도입 목적보다 세수 목적의 비중이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도록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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