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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등 25개사 주식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넥센 등 25개사의 주식 1억30만주가 11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넥센의 266만3807주(4.97%)가 23일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4개사 9764만주가 해제된다. 회사별로는 4일 푸드나무 10만5200주(1.55%), 13일 명성티엔에스 45만2260주(7.1%), 29일 세종메디칼 460만1236주(67.89%) 등이다.

11월 중 해제되는 주식 물량은 10월(1억3405만주)보다 25.2% 줄고 지난해 같은 달(2억3199만주)보다는 56.8%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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