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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20년 지난 배당금도 찾아드립니다"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1층 로비에서 (왼쪽에서 세번째)한국예탁결제원 장치종 예탁결제본부장, (왼쪽에서 네번째)한국예탁결제원 배혁찬 투자지원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업계와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국민은행) 공동으로 앞으로 한 달간 '2018 미수령주식 및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수령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아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과 배당금을 뜻한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는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과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실기주과실은 예탁원 명의의 실기주에 배정 또는 교부된 주식 및 현금이다.

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의 편의와 상담을 위해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업계의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최초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그 과실의 원주인을 찾아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 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다"며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의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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