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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외감법 시행 앞두고 '제1차 코스닥CFO포럼' 개최

- 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

2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제1차 코스닥CFO포럼'에서 기업 최고재무관리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는 22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도 제1차 코스닥 최고재무관리자(CFO)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오는 11월 1일부터 감사인 지정제 확대, 기업 회계처리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실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한국회계학회 전 회장)가 강사로 나서 '코스닥기업이 유의해야 할 개정 외감법령 주요사항 해설'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또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국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CFO 130여명이 참석해 개정 외감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및 활발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코스닥상장법인이 변화된 회계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위기요소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소는 극대화하는데 일조하고,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스닥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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