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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놓고 대·중기간 샅바싸움 '본격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硏, 중기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

[b]지정 신청 단체 소상공인 비율 90% 상향 '주장'[/b]

[b]대기업 단체에 적합업종 해제 심의 요청권 줘야[/b]

[b]12월13일 본격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충돌'[/b]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올해 12월13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은 대기업편에 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먼저 당겼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15일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6월12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자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를 '소상공인 구성 비율 90% 이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다소 낮춰 75%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격 소상공인 단체 기준은 회원사가 10~50개사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10개사' 또는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회원수는 다소 다르지만 비율은 모두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한경연의 주장인 셈이다.

특히 2011~2012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뼈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도 중소기업들 입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게 주장의 속뜻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단체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은 중기부가 각각 할 수 있고 해제 심의 중기부 장관만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면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라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명분을 들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줘선 않된다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심의위원회 의결 요건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더 많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심의를 통과하고,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 15명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5명, 동반위 추천 2명,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추천 각 2명으로 구성해야한다.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내 위원수가 적게는 2명에서 중견기업계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에 불과, 상대적으로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이어서 의결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까지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중기부는 단체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중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규제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12월13일 본격 시행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보호'를 받는다. 특히 대기업이 지정 이후 이들 업종에 진입 또는 확장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아울러 이행시까지 위반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연간 두 차례의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하는 등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비해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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