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의원 "유치원 회계비리, 교육청이 나서야"… "유치원 지원금, 횡령죄 적용토록 법개정할 것"
-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동원해 800여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 검토"
사립유치원 비리를 성토하는 여론이 관할 교육청으로 옮겨 붙었다. 유치원장들이 국고 지원비와 학부모들이 내는 교육비를 제 돈처럼 쓰는 동안 교육청은 뒷 짐 지고 있었다는 비판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사립유치원만 800여 곳에 달하는 등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한 분노가 크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번질 것"이라며 "감사를 2580곳만 했는데 91%는 문제 있는 곳이었는데도 문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질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19억원이고 사립유치원 1곳당 보조금 평균액은 4억원"이라며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정부보조금을 유치원 마음대로 썼다면 분명 횡령죄"라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원금 등은 횡령죄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보조금은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법적 한계에 따라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을 개정해 횡령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은 '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연간 2조원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 적용으로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매년 2조원을 지원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감사 계획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적·주기적 감사'를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쨋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교육감이 이날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교육부가 소집하는 사립유치원 종합대책 관련 회의와 자체 관련 부서간 회의 등을 통해 감사 방식과 시기 등을 본격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사립유치원이 800여곳으로 많아 자체 감사가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방식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큰 규모별 사립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16일 박춘란 차관이 주재하는 시도교육감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비리 재발 방지와 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등 사립유치원 대책을 논의해 이달 중으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비리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추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이 지난 11일 1차 공개한 내용은 전국 유치원의 4분의 1 정도가 대상으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와 추가 공개될 경우 더 많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