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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5일 외부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종합적 행동기준인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을 전문가업계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제정됐다.

행동강령에는 회계업계 스스로 하는 자정노력과 대외 신뢰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청탁·접대행위 금지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거부 의무 ▲감사인의 갑질 행위 금지 등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표준감사시간 준수 등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다.

회계사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제보를 접수할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위반 시 독립된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는 등 자율규제 활동을 병행한다.

해당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특별팀(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12일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4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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