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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다이소, 내년부터 초등 학용품 '묶음판매'한다

동반위 中企적합업종에 새로 포함, 두산인프라·현대건설등은 지수 '강등'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이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묶음단위로만 판매해야한다. 2월과 8월에 신학기 할인행사도 할 수 없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성다이소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더해 문구소매업 부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추가로 포함됐다. 대형마트 3사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에 대한 묶음단위 판매와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이 권고돼왔다.

이번에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된 다이소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과 같이 낱개 또는 묶음 판매를 병행하되 내년부터는 묶음단위로만 판매해야한다. 다만 이 조치는 기존 대형마트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다이소의 경우 사실상 내년 1월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 가량만 이번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본격 발효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문구소매업이 포함될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야한다.

반면 관련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엘리베이터 업종은 이날 회의에서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못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한데다가 적합업종을 지정한 중소기업단체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불가능해 회의를 통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일부 기업에 대한 등급 강등과 인상도 각각 결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일부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중대한 위반을 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기존의 '우수'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내리고 인센티브도 취소했다. 기존에 '양호'를 받았던 한국미니스톱은 '보통'으로 낮췄다.

반대로 공정위의 업무 착오로 100점의 동반성장지수 중 절반인 50점을 차지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오비맥주는 등급이 '미흡'에서 '양호'로 한 단계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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