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방안에 따르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또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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