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투자자의 각종 금융 거래 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자본시장 투자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주식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달 27일 정부는 증권사의 해외 송금업 허용을 담은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제도 정비를 하고 금융기관 관련서비스 시행은 내년 1분기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 시 증권사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환전이나 해외외화 송금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송금서비스 이용 대가로 은행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일부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객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대기성 계좌에서도 환전이 가능토록 하고 증권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의 소액 해외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투자자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은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해외 투자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사 해외투자실 담당자는 "해외주식은 투자도 잘 하면서 환율도 잘 따져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동안 환전은 거래은행 고시환율과 연계해서 거래해왔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송금업이 허용되면 증권사도 고객에게 우대환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해외주식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업계가 수 년 간 요구해온 '증권거래세'(최고 0.5%) 인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무조건 내야하느 세금으로 투자 손실에도 수수료를 내야하고 수익을 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면서 자본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국가의 사례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싣는다. 실제 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하면서 3개월 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해 대만이 증권거래세를 절반으로 인하(0.15%)하면서 주식시장 활황을 이끌낸 사례 등은 조세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나타낸다"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시 증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 등은 평생 무료 이벤트를 연장해오면서 투자자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가 면제해주는 수수료는 0.015% 내외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내는 증권거래세의 부담이 사라져야 투자자들은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거래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외 수수료 면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