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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알려지면 창피" 부부 폭력 피해 적극 알려야

부부간 폭력이 줄고 있지만, 공간의 폐쇄성 때문에 피해가 반복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어린 시절 보고 배운 폭력이 연인 또는 부부 간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창피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신고가 요원하다./유토이미지



#1. A씨는 48년 동안 남편의 폭력을 견뎌왔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A씨의 목을 졸랐고, 쓰레기를 버리러 다녀와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 역시 저항하지 못했다. 병원까지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112에 전화했다. 경찰이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고, A씨는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사례집 '꿈을 그리다').

#2. B(44)씨는 간호사인 아내 C(41)씨로부터 매일 폭언을 듣는다. 신혼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실패로 끝난 상황이다. C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고생시킨 아버지의 모습과 남편의 모습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8'



가정폭력 예방·극복을 위해 부부 간 폭력 피해 사실이 '창피하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인식이 명확해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를 어물쩍 넘기면 자녀에게 폭력이 대물림된다는 설명이다.

4일 경찰대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9월 3만5004명이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9월 2만8866명으로 줄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2013년 37.5%였던 부부 폭력률이 2016년 14.1%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은 독립적이고 피해 사실이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가 반복되기 쉽다.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가정폭력, 참으면 대물림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6000명(여성 4000명)이 어린 시절 부모에 의해 학대받은 경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들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29.6%)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48.1%)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모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는 응답은 18.3%에 달했다. 아동기에 부모끼리 욕설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33.2%)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12.7%) 상황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이후 부부가 되어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비율은 여성이 12.1%였다. 남성의 배우자 가해율은 11.6%였다. 여성은 9.1%로 비슷했다. 다만 연구를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부분 남성이 폭력을 시작(남편 48.4%·아내 15.8%)하는 만큼, 여성의 가해율에는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하는 비율이 포함 됐다고 해석했다.

부부 폭력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 피해 여성의 절반인 45.1%(남성은 17.2%)가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협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피해자의 신고 의지는 약한 편이다. 응답자의 66.6%(여성 63.9%·남성 70.7%)가 배우자의 폭력 행위 당시 '그냥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에 머물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9.6%)였다. 연구원은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이자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전세대에 가정폭력 교육 시급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 속수무책이던 과거와 달리, 수차례 법 개정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대책이 늘어났다. 경찰은 2015년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신설해, 기존 형사과가 일반 폭력사건과 함께 처리하던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케 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출입과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가해자가 격리·접근금지 등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구성원이 폭력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지면 지자체가 주거 공간과 생계비, 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은 처음 한 달 간 이어지지만, 1개월씩 두 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208개소가 설치돼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66곳이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은 315곳이다.

인수형 제다움 심리상담카페 소장은 "가정폭력의 원인에는 가부장제 국가인 한국이 전쟁을 겪은 이후 젊은 남성이 더욱 귀해진 배경도 있다"며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그 옆집이 줄줄이 따라하는 전염 현상은 현재 장년층이 어린 시절 겪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인 소장은 "정부가 세대를 가리지 말고 무엇이 가정폭력인지를 명확히 규정해 교육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내용을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 양상과 동일시 하기 쉽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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