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암호화폐거래소로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앞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만 벤처기업에서 배제됐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도 룸살롱, 나이트클럽, 노래방 등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벤처특별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등록심사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우대 등 우대제도가 많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거래소들은 벤처기업과 같은 세제, 금융, 상장특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아울러 전문 인력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배제한 것은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해킹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아서다.
논란이 많았던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까지 인증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까지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혁신성장을 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계속돼 왔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