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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대구·부산서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7일(서울), 27일(대구), 28일(부산) 각각 열리는 하도급법 특별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지난 7월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원재료가격 → 공급원가) ▲원사업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기술탈취 사건 조사시효 연장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도급법 교육은 기업 대표자(0.5점) 또는 임원(0.25점)이 수료할 땐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나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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