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마감…임대료가 사업자 결정지을까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4개 참여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2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DF2구역(주류·담배) 입찰 등록이 오늘 마감하는 가운데 롯데와 신라, 신세계, 두산 4개 회사가 참여했다.
일찍이 참여 의사를 확고히 한 곳은 신라와 신세계 두 곳이다. 두타는 오늘 참여를 공식표명했다. 그리고 현재 해당 구역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롯데가 이날 오후에야 입찰 등록 제출 예정임을 공식화했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은 제안서(80%)와 영업요율(20%) 평가로 진행되며, 공사는 상위 2개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복수 사업자는 오는 27일 발표되며 이후 관세청은 특허심시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가리게 된다. 면세점 운영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DF2구역은 지난 4월 중견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반납한 곳이다.
연 매출 약 600억원의 비교적 작은 구역으로 올해 예상되는 국내 면세시장 규모 18조원에 비하면 0.33%에 그친다. 하지만, 외국인에 홍보 효과, 판매액에 연동되는 임대료(요율제) 등의 장점이 있어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신라면세점은 인천,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사업권 반납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 DF1 구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입찰에서 DF2 구역까지 확보할 경우 김포공항 모든 면세 사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항목에는 신인도항목이 있어 공항면세점 운영경력이 없거나 공사와 계약후 기한 만료 전 중도해지(5년 내)했을 경우 등에 감점한다는 내용이 있다" "때문에 시내면세점만 운영 경험이 있는 두타면세점과 철수 이력이 있는 신세계로서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결국 임대료가 사업자 선정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