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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유한킴벌리, "공정위 출신 취업 사례 없다"

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여부 파악



유한킴벌리가 10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기업 불법 재취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한킴벌리측은 "공정위 퇴직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압수수색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유한킴벌리 외 다른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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