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논란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투자자들은 언제 금융소득에 세금이 붙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더욱이 증시 하락장과 맞물려 당분간 투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안정적인 절세 상품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당국 역시 올해 연말 일몰이 예상됐던 ISA의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는 등 국민 절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5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증세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증세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금융소비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늘어난 과세 대상자 중 고령층이 포함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재정특위가 정부의 자문기구인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논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언제 다시 과세 논의가 나올 지 모른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비과세 투자 상품으로 ISA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로 일몰하는 ISA가 2~3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다시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SA의 연장과 비과세 범위 확대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말이나 8월 초 쯤 '2019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ISA의 연장 가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총급여 5000만원 초과는 일반형 ISA(5년 만기), 이하는 서민형 ISA(3년 만기)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은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200만원,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면제되는 절세 상품이다. 이자수익이 200만원을 웃돌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한다.
특히 일반형 가입자가 ISA를 통해 2000만원을 벌면 1800만원에 대해서만 9.9%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비 종합과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만약 일반 투자상품을 통해 2000만원을 벌었다면 나머지 소득과 합산해 최대 46%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처럼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마지노선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IRP 역시 대표적인 절세상품임과 동시에 공제상품이다. IRP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PB(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연금계좌 내에서 운영하는 상품의 이자와 배당수익은 인출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심지어 55세 이후 인출 시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을 적용받는다. 절세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RP에 넣은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매년 16.5%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정부가 각종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테크가 주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