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등에 바이오젠 콜옵션 계약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네 번째 심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갑자기 변경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 등을 반영한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회계처리를 변경했을뿐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에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적시하지 않은 것을 회계처리 위반의 근거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앤장이 "콜옵션 가능성을 주석에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12년, 2013년 주석 누락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아울러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석 누락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석 누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해당 자문을 받은 것은 맞다"며 "이번 증선위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가 담긴 수정 조치안을 증선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치안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증선위에서 수정 조치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까지 증선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