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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배당오류'낸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천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로를 낸 삼성증권에 과태로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결정이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이른바 '유령주식' 28억주가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유령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한 직원 21명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선위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가 출석했다. 구 대표는 "다신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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