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련 정책을 밝혔다.
우선 7월부터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가 개선된다.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된다. 따라서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9월부터는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에 '신속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대상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해 주는 창구를 9월부터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산업과 신제품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방송통신 신산업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 신규 서비스 시장진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목적이다.
관련 제도는 우선 올해 9월부터 시범운영 및 보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 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종전에는 이용자가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가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여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