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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양승태 하드디스크 제출 곤란"…檢 압수수색 주목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쓰던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는 검찰 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해, 검찰의 강제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후 행정처로부터 410개 주요 파일 대부분과 포렌식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이날 행정처는 검찰이 핵심자료로 지목해 요청했던 관련 인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물적조사 대상으로 삼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 전 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도 일괄 제출해달라고 행정처에 요청했다.

행정처는 하드디스크에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제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하거나 검찰이 직접 원본으로부터 하드디스크 전체 이미징을 추출한 뒤 수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실효성 있는 의혹 규명은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증거능력과 관련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자료를 살펴본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1일∼22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키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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