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매장 사업자가 결정된다. 사진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연합
인천공항 T1 면세점 최종 사업자, 22일 판가름
국내 면세점 시장 구도 재편에 쏠리는 업계 이목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최종 사업자가 오는 22일 판가름난다.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인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DF1)과 피혁·패션 사업권(DF5) 두 곳을 나눠 가질지, 아니면 한 업체가 모두 가져갈지에 따라 국내 면세점 시장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오는 22일 인천공항 T1 출국장면세점 2개 구역(DF1, DF5) 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특허심사위원회 면접을 진행한다.
DF1(향수ㆍ화장품, 탑승동 전품목)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DF5(패션ㆍ피혁)은 오후 2시30분부터 각각 신라-신세계 순서로 업체 발표(5분)와 질의응답(20분)이 진행된다.
발표는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각각 맡는다. 장소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그간 심사위가 열려온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허청의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날 중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청 심사는 1000점 만점에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앞서 이뤄진 인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계승한다. 이 500점 중 400점이 입찰가격 평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라면세점(DF1 2202억원, DF5 496억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신세계(DF1 2762억원, DF5 608억원)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신세계 측은 가격 우위를 기반으로 22일 프레젠테이션(PT)에서 각종 신사업 성공으로 입증된 그룹의 콘텐츠 개발 역량을 어필한다는 전략이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 운영 경험과 사업 철수 전력이 없는 점을 내세워 사업자로서의 능력과 안정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가 DF1과 DF5 사업자로 모두 선정되면 호텔신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로 상승해 인천공항 제1 터미널 면세점 반납으로 점유율이 36%로 떨어진 롯데를 바짝 뒤쫓게 된다.
신세계는 면세매장 임대료를 가장 높게 적어내 면세점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덩치를 키움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인천공항에서 패션 및 잡화 주력 사업자로 부상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41.9%)가 신라(23.9%)와 신세계(12.7%)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롯데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위기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데다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출점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지난 2월 인천공항 1 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사업권을 반납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입찰 경쟁에서 제외된 롯데는 점유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가 두 곳 모두 따낼 경우 점유율은 31~32%까지 올라 롯데와 격차가 4~5% 수준으로 좁혀진다. 신세계가 모두 따내면 점유율이 19~20%까지 올라 2위 사업자 신라를 2~3% 포인트 차로 따라잡게 된다. 여기에 다음달 신세계 강남점까지 오픈하면 그야말로 턱밑 추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특허청이 한 사업자에게 2개 사업권을 몰아줄 지는 의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격 배점이 높았음에도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모두 따낸다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신세계에 몰아줄 경우에도 업체들의 입찰가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각 업체에 사업권을 하나씩 쥐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