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를 침해해 4억달러(약 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최초 소장에서 삼성이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KAIST IP는 라이벌 기업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 높은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면서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또한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삼성측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핀페트는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가장 많이 제조하는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사이다. 세 기업은 이번 재판에서 공동변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