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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기업에 골프 접대한 퇴직연금사업자 14곳 제재 조치

사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융회사 14곳을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1일 밝혔다.

이들 금융회사가 각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제공한 특별이익 규모는 4억6000만원 상당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KDB생명보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곳은 이달내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은 특별 이익 제공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골프 접대 등 특별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토록 엄정 제재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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