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전날 하나금융투자의 해명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번 사안은 국내법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없으며 최근 1년간 하나금투가 계좌 소유 및 거래 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CME는 하나금융투자에 CME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의 거래를 60일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투자 고객들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신규 주문이 중단됐으며 보유 포지션은 유선 주문으로 청산해야 했다.
CME그룹이 24일 배포한 '약식 시장접근 중지 통보서'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CME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고객 계좌 조사과정에서 계좌 소유권, 계좌의 거래권한자, 감사추적을 위한 기록자료 및 계좌활동 기록자료와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CME 시장규제부는 "하나금투가 다수의 거래소 상품에서의 스푸핑(주문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자금이전 활동 등과 관련한 시장규제부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의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시장규제부는 하나금투가 다양한 거래소 상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관리되고 있는 고객 계좌 간 각 계좌의 보유 약정(포지션)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상계 처리한 후 순 보유 약정만을 자사 청산 회원사들에 일일 보고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청산 회원사들이 부정확한 일일 매수 및 매도 포지션을 거래소에 보고해 결과적으로 미결제약정 보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 CME그룹 측의 설명이다.
CME그룹 관계자는 "하나금융투자가 이미 계좌 소유자와 공식 인증 거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CME그룹과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서 언급된 사항들은 거래소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선의의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 사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하나금융투자에만 국한된 사안이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거래 중지 통보 원인에 대해 고객 동의가 없는 정보를 CME그룹에 제공하는 것이 국내법상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 시장 규제 관련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