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1곳당 평균 6.1명이 부족해 인력난에 더욱 허덕일 전망이다.
근로자 월급은 평균 247만1000원에서 220만원으로 27만1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은 지난 2월 통과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해 2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로 인해 예상되는 부족인원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가장 많은 등 지금보다 6.1명이 모자랄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으로 한 사람당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다보니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가뜩이나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 노무직도 지금보다 29.8% 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제조·광업 등 육체노동 업종이 도소매나 서비스업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더욱 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꼽았다.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도 19%에 달했다.
그렇다고 대안이 많지 않았다.
대처 방안에 대해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 인력 충원'이 25.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도 20.9%였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새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응답자의 15.2%에 그쳤다.
채용계획이 있는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정규직 5.7명, 비정규직 0.9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90%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런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