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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하나금투, 선물·옵션 거래 60일 정지 "고객 10% 동의 못 받아"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지난 22일 오전 6시20분(한국시간) 하나금융투자를 통한 거래를 이날부터 60일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CME 해외선물·옵션거래는 중지된 상태다. 하나금융투자 해외증권실을 통해 전화로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

23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CME 측은 하나금융투자에 60일 거래 중지를 통보하며 '고객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을 이번 제재 배경으로 꼽았다.

업계에 따르면 CME는 하나금융투자에 해외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약 1000여명의 고객 매매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법상 고객동의가 없다면 증권사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때문에 하나금융투자는 일부 고객 정보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CME에서 일부 투자자 매매형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상매매 행태 때문에 정보를 요구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정보는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CME 측에서 갑자기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는 거래중단 후 자사의 해외증권실을 통한 유선주문으로 CME 선물·옵션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청산주문을 진행중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거래 정상화를 위해 CME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거래중단과 관련해 고객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투의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ME를 통해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CME가 매매형태와 관련해서 고객의 자료를 요청하면 동의를 받아서라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 방법이 거래정지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미국 자본시장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야 옳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투 관계자는 "1000여명 고객에게 모두 동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며 "90% 이상은 동의를 받아 진행했는데 10%의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절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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