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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대한항공 '안전 관리 소홀' 논란.. 소비자 신뢰 타격 불가피

대한항공 항공기 지연을 알리는 정보가 표시돼 있다



최근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가 무너진 대한항공이 이번엔 항공기 부품 문제가 발생해 '안전 관리 소홀' 논란에도 휩싸이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233항공기에서 부품 결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오후 5시 5분으로 출발 시간 변경을 예고했다.

단순 부품 결함일 경우 부품만 갈아끼우면 간단히 정비가 끝나지만 공교롭게도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의 출발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항공기 탑승을 앞둔 한 이용객은 "항공기 부품 결함으로 3시간 넘게 지연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출발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업무차 제주도로 빨리 이동해야하는데 갑작스러운 고장과 지연으로 스케줄이 다 어긋났다. 그런데도 대한항공 측이 불성실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부품 결함 문제로 운항을 지연하더라도 이를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안전운항을 위한 지연 결항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지연·결항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항공(국내여객), 항공(국제여객) 부분을 반영해 보상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지연, 결항 발생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한 경우는 '몬트리올 협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제외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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