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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금감원 vs 삼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과 삼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계를 문제삼은 시점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관련 문제가 쟁점이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주요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이달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을 권고하고 60억원의 과징금 등 최고 수위 중징계안이 포함된 감리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 보고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왜 이제서야 '회계위반'을 지적하고 나서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에는 회계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국회와 참여연대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의혹을 제기했고, 3월부터 특별감리에 나선 결과 '분식회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5년 감리는 금감원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감리를 벌인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식회계' 논란은 결국 '삼성 때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비율 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 핵심 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가능성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합병비율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의 기업가치였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였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반영된 비율까지 부정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삼성 측은 합병과 회계 처리 시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반론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2015년 5월 산정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은 2015년 말에 이뤄졌다. 합병 비율 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회계 처리 변경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 가치를 부풀리고자 했다면 회계 변경 시점이 늦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2015년 말에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회계부정이 사실로 입증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으로 여겨지면서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분식회계 논란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경우 한국거래소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데 시총 23조원 상장사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시장 전체에 부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한 펀드,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도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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