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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8월부터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 받아본다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위탁손해사정사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 등을 통해서도 손해사정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에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안내해야 한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으로, 통상 보험금 지급 심사 전에 이뤄진다.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최종 보험금을 결정하기 전인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또 위탁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는 수단을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사정서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하면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간편한 수단도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다만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민감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전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민감 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이후 발송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의 민감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된 이후 보험업법 시행일인 8월 22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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