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등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동행복권 컨소시엄'(동행복권)이 당초 예정대로 연말께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까지 일단락되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기술협상을 마무리짓는대로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 로또사업자는 10년간 사업을 운영했던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뀔 전망이다.
23일 복권위사무처 관계자는 "3월초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해 온 기술협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중간에 일부에서 제기한 소송 문제도 정리된 터라 협상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초 복권위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가운데 동행복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동행복권은 제주반도체(43.7%)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뱅크(1.0%)가 컨소시엄을 꾸렸다.
동행복권은 기술부문 85점, 가격부문 15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총 91.0751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가격점수에서 만점인 15점을 받아 기술점수에서 오히려 높은 점수를 얻은 인터파크 컨소시엄과 나눔 컨소시엄을 따돌렸다.
그런데 가장 약체로 평가됐던 동행복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자 일부에선 기술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해당 컨소시엄의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행복권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 결국 저가 입찰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대행사로 참여해 당첨금 지급 업무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급기야 경쟁 컨소시엄 중 한 곳이었던 인터파크는 지난달 말 정부를 상대로 '입찰절차진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인터파크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어 사업이 본격화되면 당첨금 지급업무는 해당 은행에서 정상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협약대로 복권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일부 당첨금은 스마트ATM기를 통해서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복권사업자 선정을 놓고 제기된 잡음과 뒤따른 소송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동행복권은 본계약 체결이 끝나면 오는 12월2일부터 향후 5년간 복권사업을 운영·관리하게 된다.
다만 입찰 당시 수수료율을 1.1256%로 인터파크(1.3057%), 나눔로또(1.37886%)에 비해 낮게 제시한 동행복권의 경우 초기년도 적자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사업자인 나눔로또의 경우 2016년 당시 4조원 가까운 복권을 판매하고 거둔 수수료 매출은 545억원이었고 이 가운에 영업이익이 29억원에 그친 바 있다.
동행복권은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원가경쟁력이 충분해 초기 년도 이후엔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