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교섭 결렬' 한국GM 노사가 제너럴 모터스(GM) 본사의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국지엠(GM) 노사가 20일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데드라인'에 맞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에 한국GM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갈것으로 예상했지만 결정 시점을 23일로 연기함에 따라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노조가 주말에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23일까지 사측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법정관리라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최대한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GM 본사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이날까지 임단협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번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대신 한국GM은 23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교섭이 결렬된 직후 한국GM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월요일(23일)까지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오늘 오후 8시로 예정된 이사회를 미룰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그건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사회 의결은 하되 월요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들어 23일까지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장 21일에 교섭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 사측은 노조가 제안한 후속 교섭 일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 신청 의결을 23일로 미뤘다는 점에서 사실상 주말과 23일 오후까지 추가 교섭 및 막판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한국GM 노사는 23일 저녁 이사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후속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날 이사회에서는 법정관리 신청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GM 노사가 23일까지 1000억원 규모 비용절감 자구안과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보장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