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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금 오류…'공매도·수수료·구상권 청구 등 문제 산적'

삼성증권이 배당금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착오가 발생하면서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삼성증권은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1000주로 지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삼성증권 우리사주는 283만1620주다. 28억원을 배당했어야 하지만 28억3160만주를 배당한 것. 전일 종가(3만9800원) 기준으로 자사주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약 40억원의 현금이 실수로 들어온 셈이다.

아울러 오전 중 외국인은 삼성증권 주식을 가장 많이 순매수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향후 삼성증권이 직원들의 매도물량을 다시 사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증권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전산착오를 공시한 이후 매도한 직원은 매도물량 100%를 환급해야 한다"면서도 '공시 전 매도 물량'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식 입·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도 문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향후 삼성증권 측은 구상권 등을 통해 직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가능성도 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