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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테이크아웃커피 X, 포장된 치킨·피자 O···



서울시가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2일 공개했다.

세부기준안에 따라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샐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등은 시내버스 반입이 금지된다. 종이상자에 포장된 치킨과 피자 등의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등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다.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는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세부기준안을 정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세부기준에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시에 접수된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의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버스 운전자는 차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반면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에 담긴 식재료(채소·어류·육류 등), 시장에서 구입해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다.

시는 4월 초부터 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에 관한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 당분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해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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