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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문무일 검찰총장 "檢 영장심사 유지해야…공수처 겸허히 수용"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수용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자치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맡는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도 촉구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제도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고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문 총장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 경찰 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국 뿐이고,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조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일선 경찰서가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가 주민의'민주통제' 아래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치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송치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일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 경찰이 구속영장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도 했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평적 사법통제 관계를 위해, 검사의 영장 기각에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필요성을 시사하고, 이 전 대통령 수사 이후 민생 사건에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은 다음달 초 적폐수사 관련 수사인력 10여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에 복귀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총장은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총장의 공수처 도입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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