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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KRX, 삼성전자 액면분할 거래정지 3일만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을 위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3일로 결정됐다.

12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액면분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3매매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식분할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할 시장충격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코스피200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26%에 달해 주식시장 혼란이 우려돼 왔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前) 상장 및 교부 후(後) 상장 절차를 분리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번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정지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총 9사(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다.

아울러 거래소는 연내 무정차거래(주식분할 때 매매거래 정지 없이 운영)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선진시장(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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