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의도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최중경 KICPA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KICPA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규모나 감사 숙련도 등을 고려해 개별 기업마다 필요한 감사시간을 규율하는 제도다. 기존에 과소투입된 감사시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올 1분기 내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현재 표준감사제 초안이 완성된 상태"라며 "내달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초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공인회계사회가 1년 8개월여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기업들을 규모별로 그룹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규모나 사업의 복잡성, 지배구조, 감사인, 내부회계 등 기업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기업을 ▲상장된 대규모 기업 ▲상장된 일반기업 ▲비상장 선도기업 ▲비상장 소규모 기업 등 총 4그룹으로 분류했다. 비상장 소규모 기업 가운데서 규모가 극히 작은 '극소규모기업'의 경우 별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먼저 상장 대규모 기업은 개별감사접근법을 도입한다. 최 회장은 "대우조선 같은 세계적 대기업은 감사인에게 시간, 비용 등을 직접 물어보는 개별 접근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된 일반기업과 비상장 선도기업은 개별감사접근법에 지정효과접근법을 일부 반영한다. 또 비상장 소규모 기업에는 품질관리접근법을 적용한다. 품질 관리 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이 실제 감사시간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데이터를 분석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최 회장은 "기업 그룹을 나누는 커트라인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며 "이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 한 초안을 내달 중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해당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남았다"면서 "최선을 다해 옷을 만들고 피팅 시켜나가는 과정이 지나다보면 이 제도가 훌륭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안과 함께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2조원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된다.